[단독] “관봉권으로 옷 샀다” 진술에도 검찰까지 ‘김정숙 무혐의’

유희곤 기자 2026. 3. 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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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값 특활비 의혹’ 보완수사 않고 종결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 80여 벌을 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횡령 혐의를 받았던 김 여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데 이어, 검찰도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23일 경찰에 김 여사 관련 사건 기록을 환부했다. 지난달 26일 경찰에서 김 여사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 옷값 의혹에 대해 작년 7월 무혐의 처분을 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후 3개월 뒤인 그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최소한 당사자(김정숙)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 소명도 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 요청에 따라 김 여사 관련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지만 김 여사가 특활비로 의상을 구매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도 실시했는데,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다시 김 여사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같은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토한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옷값을 특활비로 구매했는지 자금 출처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후에도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기록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보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직접 보완수사를 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은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혐의없음 처분됐다.

김 여사는 특활비로 고가의 의상을 구매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 국고손실 등)로 2022년 3월 고발됐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른바 ‘관봉권(官封券)’을 통해 옷값을 치렀다는 진술 및 자료도 확보해 청와대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이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관도 압수 수색했다. 그러나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작년 7월 처음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3개월 뒤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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