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김용대 前드론사령관, “파면 효력 멈춰달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연루돼 파면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 전 사령관이 낸 파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어 김 전 사령관 측 주장을 검토했으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사령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장관을 상대로 낸 본안 소송의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은 2024년 10월 유엔사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부하들에게 무인기 평양 투입을 지시하고, 작전 도중 무인기 한 대가 평양에 추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든 혐의로 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작전을 감행했다고 의심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김 전 사령관을 보직에서 해임했고, 석 달 뒤인 지난달 파면했다.
법원은 김 전 사령관 외에도 비상계엄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아 취소 소송을 낸 군 간부 4명이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행정법원은 파면된 김봉규 전 국군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대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각하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의 신청은 전날 기각했다. 또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의 신청도 최근 각하·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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