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혐의 뒤 수사보고서 만졌다…메신저엔 "작성 날짜 바꿀 수 있나"
[앵커]
당시 검찰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뒤, 뒤늦게 수사보고서를 고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검사들이 메신저로 "날짜를 바꿀 수 있느냐"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 뒤, 무혐의 처분 전에 보고서를 완료한 것처럼 날짜를 허위로 기재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사후에 무혐의 논리를 보강해서 재수사를 피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씨를 무혐의 처분한 건 2024년 10월 17일입니다.
[조상원/당시 중앙지검 4차장 (2024년 10월 17일) :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뒤에 뒤늦게 수사 보고서를 고친 단서를 잡았습니다.
통상 수사 보고서를 완료한 뒤에 처분을 결정하는데 절차가 뒤바뀐 겁니다.
특검은 수사보고서를 완료한 날짜를 무혐의 처분 이전으로 허위로 기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취재 결과, 특검이 확보한 중앙지검 내부 메신저에는 "날짜를 바꿀 수 있느냐"는 대화가 오갔고 특정 날짜를 언급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사후에 무혐의 논리를 보강한 뒤 이를 숨기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씨가 무혐의 처분되면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장이 서울고검에 접수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서울고검은 앞선 수사 기록을 토대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서울고검은 재수사 결정을 내렸고 김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가조작 일당과 수익 배분 등을 언급하는 통화육성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보고서 날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되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지윤정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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