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바다 입수 뒤 구조 외면…지적장애 조카 숨지게 한 외삼촌 영장

황영우 기자 2026. 3. 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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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함께 복용 후 순차 입수…범행 사전 계획 정황
6년간 가족 부양 부담 속 범행 결심…해경 추가 수사 진행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신변을 비관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가족들이 함께 바다에 입수한 후 구조조치를 하지 않아 여조카를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60대 외삼촌에게 해경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께 경주시 소재 항포구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조카 B씨(32·여)를 바다에 입수하게 한 후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조카 B씨, B씨 모친인 C씨와 함께 졸피뎀 4~5알을 각각 복용하고 인근 해안가로 이동해 A씨, B씨 순으로 바다에 들어갔다.

초기 조사에선 A씨는 약 6년 전부터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B씨와 치매를 앓고 있던 C씨를 부양하던 중 신변을 비관해 이번 범행을 결심하고 범행 장소와 방법 등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경은 단순 익수 사고로 신고받아 출동했으나, 의심쩍은 현장 상황을 인지한 후 23일 새벽에 재차 조사에 착수했었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범행 정황을 포착한 후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계획적임과 동시에, 불면증이 있던 C씨가 가지고 있던 졸피뎀 처방전을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선제 조사됐다.

해경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현장 조사, CCTV 조사 등 추가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진술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사안을 수사 중이라 밝힐 순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