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화장실 몰카' 장학관 파면 의결

전창해 2026. 3. 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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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장학관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찾은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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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화장실 몰카(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충북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장학관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결정은 최종 결재 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찾은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도 드러났다.

윤 교육감은 사건 이후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수사 결과와 별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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