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망’ 대전 안전공업 노동부 감독, 3년 전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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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발생한 공장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목숨을 잃은 대전 안전공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3년 전인 2023년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안전공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은 2019년과 2023년 두차례 이뤄졌다.
2023년 이후 안전공업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점검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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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발생한 공장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목숨을 잃은 대전 안전공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3년 전인 2023년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아리셀 참사 이후 화재 예방을 위한 노동부의 감독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화재에 취약한 나트륨 취급 사업장임에도 관련 감독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안전공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은 2019년과 2023년 두차례 이뤄졌다.
2023년 점검 결과를 보면, 추락방지·기계방호 조처 미실시와 바닥 청결상태 불량 등을 적발해 시정지시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 당시 노동부는 사업장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해도 곧바로 형사입건·과태료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지시를 우선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감독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때 유의사항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부착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2023년 이후 안전공업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점검은 이뤄지지 못했다. 2024년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면서, 노동부는 대대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감독·점검을 벌였다. 산안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처 의무가 주된 점검 대상이었다. 하지만 안전공업은 화재·폭발 위험물질인 나트륨을 취급하는 사업장임에도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안전공업 재직자·퇴직자들도 잡플래닛·블라인드 등 커뮤니티에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분진·소음과 함께 화재 위험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도 노동부 감독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셈이다.
이용우 의원은 “고열로 금속을 가공하고, 나트륨 등 화재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화재 가능성을 두고 노동부 감독이 이뤄졌어야 했다”며 “노동부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지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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