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대책 있어야 ” [이런 후보 좋다-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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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5인 미만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인건비 부담이 확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휴일·연장·야간근로 수당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원해주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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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5인 미만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로기준법 중 많은 부분이 적용되고 있고 일부만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휴가 부여 같은 항목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앞섭니다. 5인 미만 소기업 직원들도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회사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인건비 부담이 확 늘어날 것입니다. 인건비가 늘어나게 됐으니 거래처에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면 거래처에서 그렇게 해줄까요. 그랬다간 납품가격 인상은 고사하고 거래가 끊어지기 십상이겠지요. 그러면 경영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을 줄이는 것도, 납품단가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경영자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 전면 적용을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해놓고 현장에서는 무조건 지켜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휴일·연장·야간근로 수당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원해주는 것 등입니다. 이와 관련한 좋은 정책을 내는 후보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