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과학기술 인재, 패스트트랙 출입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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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자 등 과학기술 핵심 인력의 출입국 절차가 빨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4일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게도 출입국 우대가 적용되지만 현역 연구자 및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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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대통령 표창자 등 대상
노벨상 수상자 등 과학기술 핵심 인력의 출입국 절차가 빨라진다. 핵심 인재를 국가가 예우한다는 원칙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4일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글로벌 협력 증가로 출입국이 빈번해지는 이공계 연구자의 출입국 심사 과정상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공계 핵심 인력은 패스트트랙(출입국 우대 출구)을 통해 보안 검색과 출입국 심사를 먼저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선 교통약자,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게도 출입국 우대가 적용되지만 현역 연구자 및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핵심 이공계 인력은 노벨상 또는 수학 분야 필즈상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을 받은 사람,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신기술 개발로 경제·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사람,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거나 인용되는 등 학문적 업적이 뚜렷한 사람, 과학기술 관련 저술 활동이나 강연을 통해 저변 확대에 이바지한 사람 등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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