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손주환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입건…경찰 45명 조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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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회사 대표와 임직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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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전날 압수수색서 소방 자료 등 256점 확보
회사 관계자 등 45명 조사 마치고 수사 확대할 듯

2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과 대전지방노동청은 앞서 23일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공장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압수 대상에 임직원 9명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된 임원이 몇 명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은 24일 오후 2시 안전공업의 대화동공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확대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부터 진위여부 파악, 참고인 조사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전담수사팀은 또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마지막 한 분에 대한 감식을 완료해 최종 신원을 확인해 유가족에게 인도할 예정이다. 시신의 일부가 발견된 것도 마지막 신원 확인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은 24일 오전 화재 현장에서 자체 감식을 실시했고, 경찰은 당일 오후 감식에 임했다. 관계기관 합동감식 추후 일정조율해 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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