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헤어지자 하니 주먹으로 때려’…김훈 지난해 5월 공소장 보니

이혜지 2026. 3.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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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해 피해자가 지난해 5월 피의자 김훈을 처음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을 당시, 이미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훈의 폭행에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과 눈 주위 타박상 등 당시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김훈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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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해 피해자가 지난해 5월 피의자 김훈을 처음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을 당시, 이미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헤어지자고 말하자 주먹으로 때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김훈은 지난해 5월 11일 주거지에서 피해 여성을 처음 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김훈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김 씨는 곧장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구타했습니다.

김훈의 폭행에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과 눈 주위 타박상 등 당시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김훈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폭행이 있었던 당일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 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어제 새벽부터 김훈과 싸우다가 맞았다"며 "칼로 죽이려고 했다. 김훈이 술에 취해 자고 있어서 도망 나왔다"고 신고했습니다.

■ 재판 중에도 이어진 스토킹…경찰 '손 놓은 사이' 숨진 피해자

해당 사건으로 김훈은 최근까지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차별 폭행과 흉기 위협으로 재판 중인 피의자 김훈이 또다시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피해자는 경찰에 거듭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하루 두 차례 순찰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요청보다 2주 늦게 순찰이 시작됐고, 하루 두 번이 아닌 한 번만 순찰이 이뤄진 날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거듭된 피해자 신고에도 김훈을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당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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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지 기자 (underst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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