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내란특검법 위헌심판’, 법원서 막히고 헌재서 각하 [세상&]

양근혁 2026. 3. 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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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각하로 결론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이날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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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인 재판관 지정재판부서 각하
9인 전원재판부 못 가고 심리 종료돼
법이 정한 기간 지나 청구했다고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헤럴드경제=양근혁·안대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각하로 결론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재 문을 두드렸지만 헌재에서도 각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이날 각하 결정했다. 이 사건은 헌재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않고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마무리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론낸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러 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특검의 수사대상(2조 1항), 특검의 임명(3조), 특검의 직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열람 가능(6조 4항), 재판중계 의무화 조항(11조 4·5·7항), 특검의 언론브리핑(13조),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25조) 등을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상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일이던 지난 1월 16일, 윤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에 불복하고 직접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지난 5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날 각하 결정을 받아들게 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에도 내란특검법 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이 사건은 같은 달 23일 9인 재판관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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