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허위 사실로 사회적 가치 훼손돼” 소송...법원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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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 게시글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A 학교법인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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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 게시글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A 학교법인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법인이 운영하는 B 고등학교의 나무위키 문서에는 ‘2018년 스쿨미투 사건’, ‘사학비리 관련 논란’, ‘부당해고 및 자녀 채용 의혹’, ‘재학생 고소 및 협박 논란’ 등 내용이 담겼다.
A 법인은 이에 “해당 게시물로 인해 사회적 가치가 훼손됐다”며 500만원의 손해배상과 판결 송달일로부터 3일 내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 법인은 2018년 스쿨미투 사건 게시글 내 표현을 문제 삼았다. 당시 스쿨미투 사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교사 7명의 해임요구를 받았음에도 1명만 해임한 것을 두고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마했다’고 기재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이거나 악의적 의견표명이라는 것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나머지 교사 6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
1심 재판부는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 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해당 게시글이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된 점, 학교를 모욕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이러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내용 중에는 특정인의 입장에서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다소 부정확한 내용, 경우에 따라선 일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되 의혹 제기나 의견 표명이 혼재된 내용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면서도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특정 사실 및 이에 대한 의견표명 등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피할 수 없는 면이 있는 점,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해명과 반박 등을 통한 시정 가능성, 글을 읽는 독자들의 인식과 이해의 정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게시물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할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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