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항소심, 국무회의 CCTV 다시 틀었다…‘공모 입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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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항소심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둘러싼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늘(24일) 한 전 총리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CCTV 영상을 토대로 양측 주장을 들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은 "CCTV 영상만으로는 계엄 포고령이나 지시문건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한 전 총리가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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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항소심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둘러싼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늘(24일) 한 전 총리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CCTV 영상을 토대로 양측 주장을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CCTV 영상에는,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일대에서의 움직임이 재생됐습니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들고 국무위원들과 대화하는 모습과, 계엄 선포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따로 남아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은 “CCTV 영상만으로는 계엄 포고령이나 지시문건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한 전 총리가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설득을 계속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고 국무위원 소집 과정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상황과 관련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을 남겨 문건을 주고받으며 장시간 대화했다“며 대통령 지시 이행과 관련한 논의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취지의 손동작을 하는 장면을 언급하며, 한 전 총리도 이를 지켜본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해당 문건이 무엇인지 영상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단전·단수 지시를 논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요구한 국무위원 서명이 단순 참석 확인인지, 대통령 행위에 공동 책임을 지는 ‘부서’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며 특검에 석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 절차적 서명인지, 계엄 선포의 법적 효력을 완성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의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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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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