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산서 “민주당 뽑았냐” 묻고 택시기사 폭행 20대男 징역형

임정환 기자 2026. 3.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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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이후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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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뉴스 캡처

지난해 대선 이후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탄 뒤 기사에게 투표 여부와 정치 성향을 물은 뒤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대선 뒤인 지난해 6월 8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북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뒤 경남 김해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기사 B씨에게 “투표하셨습니까. 파랑이냐, 빨강이냐”라고 물은데 대해 B씨가 답변을 피하자 택시 핸들을 강하게 치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민주당 아니냐. 파란 색깔”라는 자신의 물음에 B 씨가 “어깨에 손을 올리지 말라”고 말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가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112에 신고하자 A 씨는 B 씨의 몸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는 245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A 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도로 교통상 위험을 높였고,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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