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오류·과장, “맥락상 사실 부합하면 배상 책임 어렵다”

김동화 2026. 3. 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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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게시글에 일부 오류나 과장된 표현이 포함돼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에 부합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학교법인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나무위키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법적 결론이 확정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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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단, ‘스쿨미투’ 표현에 송사…나무위키 손배소 첫 결론
▲ 일러스트/한규빛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게시글에 일부 오류나 과장된 표현이 포함돼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에 부합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학교법인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학교법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는 나무위키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법적 결론이 확정된 첫 사례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해당 학교법인은 나무위키 문서에 ‘2018년 ’스쿨미투‘(학생들의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사건’, ‘사학비리 관련 논란’ 등이 상세히 서술되자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2023년 운영사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법인은 특히 2018년 스쿨미투 사건 관련 게시글 표현을 문제 삼았다. 당시 관할지역교육청이 교사 7명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음에도 1명만 해임된 사실과 관련해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마했다’는 표현이 허위 사실이자 악의적 의견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해당 게시물은 전체적 맥락상 사실에 부합한다”며 “설령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적 목적에서 게시된 점과 학교를 모욕하는 표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나무위키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작성·수정하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라며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피할 수 없지만 해명과 반박 등을 통해 시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돼야 하는 점, 지식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글을 읽은 독자의 인식과 이해의 정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게시물의 위법성을 쉽사리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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