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하다 연인 폭행·부친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확정

김임수 기자 2026. 3. 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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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당하자 그의 아버지까지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보복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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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A씨, 경찰 출석해 폭행 피해 진술…일가족 보복살해 결심
검찰 사형 구형…法 “생명 박탈할 특별한 사정 없어” 무기징역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당하자 그의 아버지까지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보복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4년 12월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여자친구 A씨 부모 집에 찾아가 A씨의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모친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같은 범행 전날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소주병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폭행 이후 A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말싸움을 하며 결국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우연히 이 광경을 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폭행 당일 경찰에 출석해 피해 진술을 하며 소주병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자신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보복하기 위해 A씨와 부모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고, 마지막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측은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김씨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마찬가지로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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