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사기 행각…50대 여성 구속 기소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6. 3. 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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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범행을 반복한 5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전부 부인해 일부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고려해 재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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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범행을 반복한 5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북 구미시 등지에서 피해자 6명에게서 1억 5천 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전부 부인해 일부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고려해 재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A 씨는 제주도로 달아났다 지난 4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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