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중국판 유튜브' 빌리빌리에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박재령 기자 2026. 3.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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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중국의 대형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MBC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이 플랫폼 내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대량 유통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한 운영자의 방조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1심 대비 대폭 상향하여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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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운영자의 방조 책임 인정해 손해배상 범위 대폭 상향"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MBC. ⓒ연합뉴스

MBC가 중국의 대형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MBC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이 플랫폼 내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대량 유통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한 운영자의 방조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1심 대비 대폭 상향하여 판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대외비로 전해졌다.

앞서 MBC는 자사의 방송 콘텐츠가 플랫폼에 무단 유통된 것을 놓고 2021년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됐지만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MBC는 항소를 제기했다. 중국의 2심 종심제에 따라 이번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MBC는 “법원은 해당 콘텐츠가 높은 인지도와 상업적 가치를 가지며, 플랫폼 내에서 수천 건 규모로 장기간 유통된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수준은 결코 낮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알고리즘 추천, 채널 구성 등 플랫폼 운영 구조가 침해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중립적 중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번 판결은 중국이 '베른협약' 및 'TRIPs 협정'(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체약국으로서 외국 저작권자에게도 내국민과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례”라며 “동시에,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업로드'라는 형식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에 대해 명확한 한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MBC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식이든 콘텐츠 무단 유통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빌리빌리'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대표 동영상 플랫폼으로 '중국판 유튜브'라고 불린다, 빌리빌리의 MAU(월간활성이용자수)는 2025년 4분기 평균 기준 약 3억6600만 명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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