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분 동안 유독가스 마셨는데, 진천역 직원 정상 근무”...대구교통공사, 직원 보호는 나몰라라

김정원 기자 2026. 3.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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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발생한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화재 당시, 대구교통공사가 다량의 유독가스를 마신 역무원들을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뒷수습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사고 발생 후 진천역 근무 직원은 30분 가량 연기를 흡입했음에도, '빠른 복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열차 운행이 재개된 후에도 정상근무를 지시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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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가스 흡입 직원들, 하루 지나서야 병원 진료 받아
노조, 교통공사 규탄 성명 발표 “시민, 직원 안전 무시”
지난 23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모습. 지하 1층에 있는 대합실에 유독 가스가 꽉 차 있다. 진천역에서 근무한 역무원들은 시민 대피를 위해 이 같은 유독 가스를 흡입했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 대구교통공사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교통공사노동조합 제공

지난 23일 발생한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화재 당시, 대구교통공사가 다량의 유독가스를 마신 역무원들을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뒷수습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사고 발생 후 진천역 근무 직원은 30분 가량 연기를 흡입했음에도, '빠른 복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열차 운행이 재개된 후에도 정상근무를 지시받았다는 것이다.

24일 대구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날 진천역에서 근무했던 역무원 4명은 역사 내에 연기가 가득찬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남아 있는 승객 확인 작업을 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56분 화재 발생 시점부터 10분 동안 승객을 대피시켰다. 이후 119 소방인력이 현장에 진입하고 화재 진압을 하는 동안에도 역사 내에서 머물렀다. 직원들은 역 내부에 연기가 가득찬 오후 12시24분에서야 외부로 대피했다. 약 30분 동안 직원들은 유독가스에 노출돼 있었다.

심지어 직원들은 오후 3시8분부터 열차 운행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뒷정리 및 각종 상황보고 등으로 평소보다 더 늦게 퇴근했다. 대구교통공사 측은 다음날인 24일에야 병가 조치하고 병원 검사를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직원들은 심한 기침과 인후통 및 가슴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직원 보호 소홀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도 외면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화재 원인 물질인 PVC 자재는 연소할 때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한다. 그러나 공사는 역사 내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함에도 화재 발생 후 3시간여 만에 정상 운행을 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교통공사노동조합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한 공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사측은 화재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철저히 무시했다. 사고 수습은 지원 인력에 맡기고 초동 조치에 임한 조합원들에게는 즉각적인 구호 조치와 병원 이송이 이뤄져야 했지만 (사측은) 야간근무 교대자가 출근할 때까지 정상 근무하게 했다"며 "사측이 노동자의 안전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독가스가 잔류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성급히 운행 재개를 결정한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각종 시설물이 이상 없는지 철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하지만 사측은 빠른 복구라는 성과에만 급급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노조는 △효율성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화재 대응 매뉴얼 전면 재수립 △역사 내 공기질에 대한 점검 시행 및 결과 공개 △유독가스에 노출된 채 정상근무 강행한 조합원에게 사과 및 보호 대책 마련 등을 공사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사고 당시 화재에 따른 사고수습, 상황 보고를 위해 현장 근무자들이 곧바로 해당 업무에 집중했다"며 "화재 발생 후 오후 3시께 보건담당자가 역무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다음 날 검진을 받아도 된다는 의견을 역무원들로부터 수렴해 병원 예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근무자들은 호흡기 내과진료, 폐 X-ray, 심전도 검사결과 이상 없으며 폐 CT 검진결과는 오는 금요일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k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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