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베이커리카페 10년하면 가업? 꼼수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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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과 증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약간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며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편법 상속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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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도 대책마련 지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먼저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제도에 타당성이 있는지 물었다. 이후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데, 10년(운영한 것이)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며 “그래도 20년,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약간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며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편법 상속을 예로 들었다.
가업 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제과점업도 해당된다. 최근 잇달아 문을 여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 및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기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꼼수 감세’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주문에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형 카페, 기업형 베이커리들이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실태 파악과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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