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7분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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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여당 간사)은 이날 누리소통망(SNS)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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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휴식 보장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기준법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공휴일법에 따른 법정공휴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화물차 기사나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5월 1일은 '노동절'로 복원됐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맞춰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공휴일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면 올해 5월 1일부터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여당 간사)은 이날 누리소통망(SNS)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