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 학교’ 권고에 교육당국 미적, 전교조 “교육부가 답할 차례"

엄재희 기자 2026. 3. 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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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교조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위원장 박영환)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아직 분명한 이행계획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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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치회 법제화·특수교육 환경 개선 ‘핵심’ … “90일 내 이행계획서 제출하라”
▲ 전교조(위원장 박영환)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가인권위 권고, 교육부가 답할 차례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엄재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교조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위원장 박영환)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아직 분명한 이행계획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이행계획과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90일 내 제출할 것과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전교조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학교 인권교육 법제화부터 인권기반 학교 평가, 자치기구 법제화, 교육활동 통합지원, 학생·교사 권리보장 제도 마련 등 인권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이 담겼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만들어야"

전교조는 인권위 권고 가운데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교사 자치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수영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의 책임 주체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에서 배제된 채 책임만 지는 기형적 구조에 놓여 있다"며 "자치기구 법제화로 교육과정 편성과 학교규칙 제정 등에 교사의 심의·의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도 권고안에서 교사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사 자치기구를 법제화하라고 권고했다.

학교 내부에 만연한 직장내 괴롭힘 대응체계 마련도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교육공무원에 적용되지 않고, 사립학교법에도 별도 규정이 없어 교사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진 실장은 "교육부와 국회는 교원지위법을 즉각 개정하고, 교육청 단위의 독립적인 조사·구제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육 교사 격무 해결하라"

특수교육 환경 개선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0년 9만5천420명에서 2024년 11만5천610명으로 21.2% 증가했다. 반면 2024년 특수교사 1명당 학생수는 4.27명으로 법정 기준인 4명을 초과한 상태다. 인권위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와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을 권고했다.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2024년 인천의 한 특수교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법으로 정해진 6명을 초과했지만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특수학생을 위해서라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제도를 사법적 처벌에서 교육적 해결로 전환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한 교원 수급정책 재검토 △민원 대응을 개별 교사 책임에서 공적 처리 체계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공교육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권고를 검토에 머물게 두지 말고, 책임 있는 결정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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