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도 힘든데…제약업계 "최소 연 3천억 손실" 이 제도에 울상

박정렬 기자 2026. 3.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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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제약(제네릭)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하는 약가제도 개선안(약가 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기에 포함된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제'가 제약업계에 부담을 한층 키우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약가 개편안에 대응해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올해 초 각 제약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설문조사에서 참여 업체 59곳 중 54곳이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제로 비자발적 가격경쟁이 심화하고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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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뉴스1


정부가 복제약(제네릭)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하는 약가제도 개선안(약가 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기에 포함된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제'가 제약업계에 부담을 한층 키우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약가 개편안에 대응해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올해 초 각 제약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설문조사에서 참여 업체 59곳 중 54곳이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제로 비자발적 가격경쟁이 심화하고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 답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지난 2월 개최한 이사회에서 △약가 개편안의 시행 유예 △약가인하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중소 제약기업의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책 마련 △정부·산업계 간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를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는 병·의원이 제약사로부터 정부가 정한 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약을 구매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실거래가 조사 제도를 통해 20%의 인센티브율을 적용한다. 병·의원이 보험 상한가보다 약을 100원 싸게 살 경우 20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약가 개편안에서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는 이런 인센티브 지급률을 민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의원과 약국 등에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는 복제약 가격을 현행 오리지널약(원조약)의 53.5%에서 40%대로 낮추는 데 더해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제로 가격 인하 압력이 강화될 경우 매출 타격은 물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병의원이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힘을 쓰게 되고 결국 초저가 낙찰과 과도한 할인 경쟁을 유발해 정상적인 영업 구조를 망가트릴 것이란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현재 20% 인센티브율을 적용할 때 제약사의 연간 손실액은 3400억원 수준이다. 이를 50%가 아닌 35%로만 정해도 제약사가 감수해야 할 손실액은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비대위에 따르면 2014년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의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도입됐지만 약가 절감액이 연구개발(R&D) 등으로 선순환되지 않고 오히려 대형병원에 집중된다는 비판 속에 반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제는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유통 질서 혼란을 부추겨 결국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교한 정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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