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인 줄 알고 차단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주식 ‘0원’…개미들 피눈물에 금감원 나섰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2026. 3. 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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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차단했다가 강제청산 당했어요."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용융자를 이용한 투자자의 반대매매 우려가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매매가 확실히 체결되도록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15~30%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한다.

신용융자를 통해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 약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매도 대상이 결정되지만 정해진 시간 내 요청하면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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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툴 제공=제미나이

“문자 차단했다가 강제청산 당했어요.”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용융자를 이용한 투자자의 반대매매 우려가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반대매매 실행 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식(SMS·알림톡·이메일 등)으로 담보부족 사실을 알리고 추가 금액 납입을 요청한다. 하지만 투자자가 스팸 메시지로 오인해 문자 수신을 차단하거나 제때 안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대매매는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다.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매매가 확실히 체결되도록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15~30%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담보부족금액과 관계없이 보유 종목 전량이 매도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담보비율은 장 마감 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장중에는 주가 변동으로 담보비율이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은 해당 종목의 투자 시점부터 반대매매 직전까지 주가 변동에 따른 기존 손실의 현실화 결과”라며 “반대매매 직후에 주가가 상승했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 반대매매 자체를 손실 발생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는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용융자를 통해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 약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매도 대상이 결정되지만 정해진 시간 내 요청하면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담보인정비율 차이도 변수다. 동일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해외주식은 국내주식보다 담보가치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이 급락할 때 담보비율이 훨씬 더 빠르게 떨어져 반대매매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반대매매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에 못 미치면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증권사는 추가 반대매매를 통해 이를 회수한다. 미수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돼 향후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증권사별로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이 다른 만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이자를 전체 기간에 소급해 부과하는 경우 기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경우보다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정 증권사는 신용거래 약관에 따라 비대면 개설 계좌에 대해 지점 개설 계좌보다 높은 신용융자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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