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 30인치 캐리어 반입··· 부산시 전국 최초 시범사업

주말이면 제주도와 부산을 오가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캐리어 가방이 크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탑승이 거절당한 것이다. 당시 A 씨는 제주도에서 겨울옷 등을 담아 오느라 평소보다 큰 캐리어를 이용했다. A씨는 “버스 기사한테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대형 캐리어는 위험할 수 있다며 태워주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택시를 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외국인관광객 400만 시대를 대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대형캐리어 반입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행 운송약관상 기내반입용(20인치) 캐리어보다 큰 경우에는 시내버스 탑승이 불가능하다. 이에 시는 외국인 관광객 이용이 많은 시내버스 85번(유한여객)을 대상으로 대형캐리어 반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30인치 이하 여행용 캐리어가 대상이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7시)를 제외한 비혼잡 시간대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 혼잡 등으로 승객 안전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운수종사자의 판단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캐리어는 차량내 휠체어석의 철제 구조물에 걸어 보관해야한다. 승객 1인당 1개만 들고 탈 수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이어져왔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로 본다.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으로도 민원이 숱하게 접수됐던 건”이라며 “시내버스 대형캐리어 반입금지는 전국이 동일한데, 부산은 최근 관광지로 유명해지다보니 특히 민원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85번은 영도·부산역·서면·전포동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도시철도가 없는 영도구의 높은 시내버스 의존도와 함께 주요 관광·도심지를 연결하는 특징을 고려했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부산시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수종사자 대상 사전 교육을 하고, 차량 내·외부 안내 스티커 부착과 안내방송 등에 나선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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