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친딸 성폭행범’, 출소 1년만에 이번엔 동거녀 11살 딸 성폭행

장병철 기자 2026. 3. 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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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남성이 출소 1년여 만에 또 다시 동거녀의 어린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실제로 A 씨는 1996년 귀가 중이던 11살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간상해)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엔 만 14세였던 친딸을 3차례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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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성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남성이 출소 1년여 만에 또 다시 동거녀의 어린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9월 11일 여자친구의 11살 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앱을 통해 만난 B 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B 씨에게는 당시 11살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딸이 있었다. 딸은 과거 친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A 씨는 피해자가 방학 중에는 보호시설에서 나와 B 씨 집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휴대전화를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며 친밀감을 쌓은 그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 착취를 저질렀다.

같은 해 8월에는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고, 이듬해 1월엔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A 씨는 또 자신이 사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빠’로서 어떻게 성관계를 할 것인지 묘사하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두 차례 아동 성폭력을 저질러 복역하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폭력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 씨는 1996년 귀가 중이던 11살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간상해)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엔 만 14세였던 친딸을 3차례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 씨는 소아기호증(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됐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서도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아버지로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해 극심한 고통을 겪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신을 새로이 아버지로 여기며 따르던 피해자를 교활하게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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