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핵심 인재, 출입국 심사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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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거나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인은 출입국 심사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출입국 심사 우대 대상은 △과학 분야 노벨상 또는 수학 분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 수상자 △과학기술훈장이나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자 △신기술 개발 또는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실거나 인용되는 등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연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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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유공자에서 신기술 개발·우수논문 발표자 등 확대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거나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인은 출입국 심사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기존 과학기술유공자 등에서 현직 연구자, 차세대 핵심 인재로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와 글로벌 협력 확대에 따라 이공계 연구자의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과학기술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 한해 출입국 심사 우대가 적용돼 왔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와 차세대 인재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출입국 심사 우대 대상은 △과학 분야 노벨상 또는 수학 분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 분야 수상자 △과학기술훈장이나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표창 수상자 △신기술 개발 또는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실거나 인용되는 등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연구자 등이다.
또 과학기술 관련 저술 활동·강연을 통해 과학기술 저변 확대해 기여했거나, 과학기술 발전 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연구자 등도 포함된다.
새 개정안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이준배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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