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범벅 물고기 사료' 수협 관계자, 징역형 집유 확정

홍윤지 2026. 3. 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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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항생제가 남아있는 폐사 물고기로 사료를 만들어 판매한 수협 관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제주 한 수협 관계자 A씨의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각 벌칙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자'에 해당하진 않지만, 사료관리법 35조 1항의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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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항생제가 남아있는 폐사 물고기로 사료를 만들어 판매한 수협 관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제주 한 수협 관계자 A씨의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제주의 한 수협 대리인이자 친환경사료사업본부장이던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동물의약품용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성분이 남은 폐사 양식어로 만든 물고기용 사료 175t(2억5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엔로플록사신은 가축과 양식어류의 세균성 질병 치료제로 사용된다. 잔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양식어류에 사용할 수 있지만, 상품 출하 시 남아있어선 안 돼 출하 전 약 90일간 휴약기간을 두고 있다. A씨는 이 휴약기가 지나지 않은 폐사어를 사료로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료 제작 시 육분(肉粉·고기를 건조시켜 만든 가루)을 사용하고도 배합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이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수협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해 진행된 상고심에서 쟁점은 A씨를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사료관리법 2조 5호는 ‘제조업’을 사료를 제조해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으로, 같은 조 7호는 ‘제조업자’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는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해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하고,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각 벌칙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자’에 해당하진 않지만, 사료관리법 35조 1항의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사료관리법 35조 1항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33·34조(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피고인이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한 잘못이 있지만, 피고인의 조합 내 지위와 권한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임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나머지 적용법조나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도 같아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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