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버티면 상속세 0원’… 李, 가업상속공제 손 본다

이슬기 기자 2026. 3. 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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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부 대형 베이커리 업체들이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해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면서 제도 보완 및 전면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형 대형 베이커리의 편법 상속 및 증여에 법이 악용된다는 점을 지적한 만큼, 국세청 등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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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10년을 ‘가업’이라 할 수 있나”
대형 베이커리 ‘꼼수 절세’ 예로 들어 설명
민주, 李 당대표 때 임광현 주도로 추진
李, 부처·청에 제도 보완 및 개편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부 대형 베이커리 업체들이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해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면서 제도 보완 및 전면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형 대형 베이커리의 편법 상속 및 증여에 법이 악용된다는 점을 지적한 만큼, 국세청 등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강유청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부동산 상속 과정에 일부 대형 베이커리의 상속세 혜택 타당성을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관련 제도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뒤 보고하라”고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법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최대 600억원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만 돼도 30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술을 대대로 물려받는 작은 사업체가 세 부담 때문에 폐업을 하거나 매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100평 넘는 기업형 베이커리도 10년 버티면 상속세 절감

현 제도상 ‘커피전문점’은 특례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과업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포함된다. 가업상속 경영 기준은 ‘10년 이상’이다. 이를 이용해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열어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사례가 늘었다. 300억원대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설립해 10년 간 운영한 뒤 자녀에게 상속하고, 자녀가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가 면제되는 식이다.

가업상속공제가 거대 베이커리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임 청장이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도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임 청장은 “600억 절세를 노리고 서울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2배 넘게 늘었다”며 일부 부유층이 제도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었다.

이 대통령도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서울·수도권 대형 카페를 예로 든 뒤, 임 청장에게 “10년을 과연 ‘가업’이라고 할 수 있나. 그래도 가업이라 하면 20~30년 정도로 일종의 장인이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일을 그만두면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은 돼야 가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한다.

또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관련 제도를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에 한성숙 중기벤처부장관은 제도 보완 시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면밀하게 비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가업 승계 지원 제도가 대형 베이커리들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에 악용된다더라”며 실태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찾으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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