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가입 절차 신한·KB ‘미흡’…금감원 “정보 제공 부족”

생명보험사 신한라이프와 보험대리점 케이비(KB)라이프파트너스가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필요한 설명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생명보험사 7곳과 자회사 보험대리점 2곳을 상대로 지난해 9~11월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 방식으로 변액보험 판매 절차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지고,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소비자로 가장한 조사원들은 각 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 상담을 진행했다.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을 평가했다.
그 결과 삼성·하나·교보·케이디비(KDB)·에이비엘(ABL) 등 5곳은 ‘우수’ 평가를 받았고,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미흡’ 평가를 받은 신한라이프와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는 변액보험의 자산 운용 방식,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설명, 세제 혜택 안내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부과한 최소한의 의무는 지키고 있지만, 소비자 판단에 중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며 보험사 간 판매 경쟁이 붙으면서 변액보험 판매 규모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보험 가입자가 내는 첫 보험료)는 2조89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원)에 견줘 46.2% 뛰었다. 과도한 판매 경쟁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강조하는 불완전판매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해 변액보험 민원은 1308건으로 전체 생명보험 민원의 약 9%를 차지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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