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성폭행 촬영' 3명 7년 후의 단죄, 2심도 중형

김도현 기자 2026. 3.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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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20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4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23·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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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징역 실형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20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4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23·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B(23)씨와 C(23)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줬다"며 "이러한 사정들은 1심에서 모두 현출돼 고려됐으며 당심에 이르러 양형을 바꿀 정도로 조건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에 가담하는 등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 4명은 모두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28일 공중화장실과 가정집에서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18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부 사건만 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은 불송치 부분을 다시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를 학대하고 성적 유희 대상으로 삼아 장시간 유사성행위 및 강간하고 이를 촬영하는 등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는 성인이 되고 비로소 용기를 내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각각 명령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공소 제기 전 합의에 이른 D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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