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사용자’ 공언에도 여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노조 “원청교섭 응하라”

최서은 기자 2026. 3. 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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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임금체계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에도 차별과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노조와 노정교섭을 통해 실효적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24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0곳 중 7곳 이상(74.6%)에서 수당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업무 유관 수당과 복리후생 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같은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데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는데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다르거나, 가족수당·육아휴직수당 등의 지급 유무 및 기준이 달랐다.

노조는 지난 2월19일~3월6일까지 64개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계와 수당, 인건비 기준, 인원 현황 등을 조사했다.

4곳중 1곳에서는 임금체계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표(보수표)가 없었다. 특히 공공기관 자회사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본급표가 없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에 달했다. 또 64개 중 30개(46.8%) 기관은 정규직 전환 당시 임금 산정 기준이 ‘용역단가’라고 했다. 일부 직종에서 용역단가를 사용했다는 답변까지 고려하면 70.3%가 당시 용역단가를 임금 기준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노조는 분석했다. 노조는 “적절한 임금체계 없이 전환 당시의 임금에 공무직 처우개선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져 현장에 무임금체계-저임금 상황이 고착화됐다”고 했다.

결원 시 인력 충원 방식에 있어서는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한다는 응답이 52.3%로 절반을 넘었다. 상시·지속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공공부문에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10년을 일해도 숙련과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신규 입사자와 큰 차이 없는 임금체계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공무직 인건비 편성 방식을 바꾸고,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은수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재난 현장에서, 거리에서, 시설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임금, 낮은 대우, 제도 밖의 취급이다”며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겠다며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4월 중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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