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여야 공동발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해야”

박유진 기자 2026. 3. 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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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유진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즉각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방선거를 이유로 입법 절차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공동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법안 발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법안심사소위가 멈춰 있는 사이 피해자들은 경·공매와 개인회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과 30일 소위 개최 합의는 다행이지만, 선거를 이유로 또다시 입법 절차가 지연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소보장 50%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강다영 서울 동작아트하우스 피해대책위 위원장은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고민하는 피해자가 56.9%에 달한다”며 “보증금 최소 50% 보장은 무너진 삶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피해자 배제 문제 등 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동일한 피해를 입고도 국적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모임 위원장이 24일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유진 기자)

앞서 지난 16일 여야 국회의원 48명이 공동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최소보장금 50% 도입과 선지급 후정산 방식 등을 담아 피해자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개정안은 경·공매 배당과 기존 지원 이후에도 보증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각지대 보완, 신탁사기 및 위반건축물 피해주택 공공매입 절차 현실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개입 근거 마련, 전세피해 예방 기능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안 심사의 첫 단계인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채 ‘개점 휴업’ 상태다. 약 3개월간 회의가 중단되며 법안 논의 자체가 멈춰 있었고,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를 보이콧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최근 국토위 여야 간사는 오는 27일과 30일 법안심사소위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 해당 소위에는 전세사기특별법도 상정될 예정이지만 실제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또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 역시 불투명해 최종 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초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5월 피해자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가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제정됐다. 그러나 이후 보완 입법은 2024년 9월 한 차례만 이뤄졌고, 지난해 5월에는 법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 수준에 그쳤다.

박유진 기자 p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