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망' 대전 화재, 골든타임 놓치게 한 나트륨 100kg, "물 뿌리면 폭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3월 24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종호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대전의 자동차 부품 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60여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는 절삭유와 유증기, 나트륨 같은 위험 물질, 그리고 불법 증축과 안전 관리 부실까지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반복된 대형 화재 참사. 화재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조종호 교수, 전화연결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종호 :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학계에 계시기 전에 대덕소방서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 화재를 진압한 소방서가 대덕소방서로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도 당시에 현장을 가보셨었나요?
◇ 조종호 :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고요, TV와 인터넷 뉴스로만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봤었습니다.
◆ 박귀빈 : 대덕소방서에서 이번에 화재 난 곳이 거리가 꽤 멉니까?
◇ 조종호 : 소방서 본서에서는 거리가 되지만, 119문평안전센터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계속 관련해서 단독 뉴스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곳이 1년에 한 번꼴로 화재가 났었다는 이야기도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혹시 교수님이 계실 때도 비슷한 현장에서 이런 신고를 받으셨거나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 조종호 : 제가 퇴직한 것이 2017년도인데, 당시에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었는데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에 화재 난 게 굉장히 크게 났고, 무엇보다 희생자분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교수님이 딱 보실 때 이번 화재 사고는 어떻게 해서 불이 났구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조종호 : 지금까지 소방서에서 발표한 내용들에만 근거해서 보면 평소 공장 안에 작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름 미스트, 오일미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입자가 미세하게 공기 중에 퍼져 있는 거요, 그런 입자가 배관이라든지 또 입자는 밖으로 배출해야 되니까, 배출하기 위해서 집진기를 설치하거든요. 집진기 배관 내부 이런 곳에 많이 묻어 있었고, 작업장 주변, 기계 주변에도 가공 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절삭유라는 게 있습니다. 절삭유가 바닥에 흘러가거나 튀어 묻은 것들이 오랫동안 청소가 안 되고 고체 상태로 찌꺼기처럼 남아 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불이 나니까 열에 의해서 쉽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연소 확대도 빠르고, 또 유독 가스 같은 검은 연기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귀빈 :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공장 내부 곳곳에 있었다는 절삭유라든가 기름때, 또 실내 유증기가 가득 차 있었을 것도 지적 하셨더라고요. 당시에 공장 내부 환경이 어땠던 걸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 조종호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공장이든 공장 안에서 물건을 생산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화재와 관련해서 취약할 수 있는 기름이라든지 유증기라든지 또는 흐르고 난 뒤의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청소하지 않고, 그냥 평소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발화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때 화재로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 박귀빈 : 언급된 절삭유, 기름때, 유증기 결국 다 기름이잖아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는 거네요.
◇ 조종호 : 그런데 화학적으로 보면 절삭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인화성이 높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속으로 회전하거나, 금속을 연마하거나 또는 절단하는 데 마찰열이나 열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액체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인화성이 높으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인화성이 낮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닥에 흘러서 오랫동안 방치하면 끈적끈적한 상태, 고체 상태로 되겠죠? 그리고 마찰 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기체로, 미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미스트 상태로 되면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공중에 떠다니다가 집진 설비나 배관 같은 데 누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평소에는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열을 받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인화성이 낮지만 화재 시에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 박귀빈 : 이번에 화재 사고 목격한 직원이 한 말을 보면 굉장히 불길 확산 속도가 빨랐다고 해요. 결국은 이런 환경 때문에 불도 그만큼 금세 확 퍼졌단 얘기네요?
◇ 조종호 :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건물이 보니까 이 공장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샌드위치 패널이 과거에 공장이나 창고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건축 재료인데, 이런 것들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것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또 '문경의 물류창고 화재'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까지 있기는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게 그러니까 얇은 그러니까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이나 이런 거를 넣어놓고, 층층이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 조종호 :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얇은 철판 사이에다가 스티로폼, 단열재죠? 단열 역할을 하는 스티로폼을 넣어서 벽체로 사용하는 건데, 이 스티로폼 자체가 상식적으로 굉장히 열에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분자 화합물질이어서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굉장히 많은 유독 가스, 그리고 연기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에 쉽게 타니까 연소 확산 속도, 불이 났을 때 불이 번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공장 안에 기름 찌꺼기 같은 것들이 또 있었으니까 서로 상승 작용을 해서 일반적인 화재보다도 더 빨리 진행이 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그리고 나트륨 한 100kg 이상 쌓아둔 게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또 진입이 막혀서 초기 대응이 많이 어려웠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 조종호 : 그건 어떤 거냐면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 안전 관리법상의 제3류 위험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3류 위험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물을 뿌리게 되면 오히려 폭발이 일어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허가받아서 꼭 필요한 공장에서 쓰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뿌릴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금속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D급 소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D급 소화기를 비치해서 또는 아주 바짝 마른 건조사라고, 마른 모래라고 얘기하죠. 그런 마른 모래 팽창 질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물을 쓰는 소화 기구 대신 대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공장 전체에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한곳에 보관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이 확인되기 전에는 물을 뿌리기가 곤란하잖아요. 그곳을 확인해서 그걸 밖으로 빼낸 다음에 물을 뿌려야 진화 작업이 되는데, 그게 많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나트륨은 물로 진압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물질이 되니까 그걸 확인 후에 빼내고 나서 진압을 했었어야 되니까요. 지연이 됐단 이야기네요.
◇ 조종호 : 그렇죠.
◆ 박귀빈 : 여러 가지가 정말 다 복합적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게 뭐냐 하면 이번 참사의 피해가 커진 원인 중 하나로 '불법증축'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희생자가 많이 발견된 2층 헬스장 같은 경우는 도면이 없었다고 해요. 보통 진압하실 때 복잡한 구조가 있고 이러면 도면 같은 건 활용하면서 진압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까?
◇ 조종호 : 그렇습니다. 건축물들이 관련 법령에 허가 관청인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서 건축 허가를 내기 이전에, 허가 과정에서 관할 소방관서의 검토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검토할 때는 반드시 설계 도면이 같이 오잖아요. 그런 도면들은 소방서에서 이미 다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설계 당시의 도면과 실제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고 사용될 때의 도면대로 돼 있느냐는 사실 동일해야 되는데, 이번 건물 같은 경우에는 2층하고 3층 사이에 도면에 없는 복층 공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 박귀빈 : 불법증축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공간이 있는데 도면에 없다. 일단 이것부터가 문제로 보이네요. 그리고 헬스장이 있던 휴게실의 경우에는 또 유독 가스가 빠져나갈 통로도 없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 조종호 : 헬스장의 상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일 그것이 정상적으로 허가 관청의 허가 과정을 거쳤더라면, 일단 공간 면적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대피거든요. 그럼 대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출입구란 말이죠. 그러면 이 출입구가 일반적으로 출입용으로 사용되는 주 출입구 외에도 별도로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피 출입문이 따로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일정한 건물들은 그게 의무화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원이 안에 혹시 많이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탈출하려면 지장이 있으니까, 탈출구가 넉넉하도록 돼야 되는데, 허가 과정이 전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보도로 봐서는.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된 셈이죠. 그때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이분들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죠.
◆ 박귀빈 : 그리고 화재가 난 공장에 스프링클러도 일부 구역에만 설치가 돼 있었다고 해요. 보통 이런 공장에 스프링클러 설치 같은 것들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가요?
◇ 조종호 : 관련 법령에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층수가 4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설치 대상이에요. 이 건물의 경우는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고, 일부 공간에는 나트륨이 보관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보관돼 있는 근처에는 물을 이용하는 소화 설비는 설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스프링클러 설비는 물을 사용하는 설비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상도 아니었고 나트륨 부분에는 설치해서도 안 되는 건물이었죠.
◆ 박귀빈 : 그러면 나트륨 같은 경우, 부품 업체 공장에서 이걸 다루는 물질이라면 어딘가에는 둬야 되잖아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통 물로 끄는데, 이런 물에 취약한, 물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 둬야 되는 겁니까?
◇ 조종호 : 그래서 그런 물질들은 물질 특성에 따라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곳에서 화재가 났을 때만 쓸 수 있는 D급 화재에 적용할 수 있는 D급 소화기가 있어요. 건조사나 팽창 질석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공장이든 공장에 가득 차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100kg이든지 필요한 만큼을 부분적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책을 세우면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건물 전체로 화재가 번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나트륨이 있는 장소에 불이 오기 전에 이걸 빨리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 반출하고, 그다음에 화재 진압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 박귀빈 : 가장 중요한 건 불은 일단 안 나는 거,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불이 났다라고 하면 빨리 그걸 알아채서 대피를 하든가, 말씀하신 물질들 빨리 치우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인 줄 알았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대요. 그리고 과거에도 조금씩 소규모 화재는 몇 번 있었고, 그런 작은 불들은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껐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조종호 :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라고 하는 경보 설비입니다. 이것은 기본 원리가 감지기에서 화재 신호를 받아서 전기 회로가 신호를 보내서 소리를 시끄럽게 울려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화재를 감지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재 감지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주변 상황에 따라서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서 경보가 울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감지기를 교체하고 감지기의 문제가 아닌 다른 회로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가끔씩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시끄러우니까 '화재도 아닌데 작동됐네? 시끄러워' 하고 스위치만 껐다가 다시 복구시키고, 울리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하다가 울리면 끄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도 아마 직원들의 그런 증언으로 봐서는 혹시 그렇게 관리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됩니다.
◆ 박귀빈 : 말씀을 들을수록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2년 전에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서 그 당시는 23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도 엄청 대형 참사였는데, 이번 사고가 그때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는 리튬이었고, 이번엔 나트륨이라는 위험 물질. 또 당시에도 샌드위치 패널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평소에 어떤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교수님께서 짚어주고 계신데요. 이번 대형 참사가 나고 나서 이런 걸 항상 짚어보는 것이 안타깝지만, 지금의 관리 감독 체계 중에 보완해야 할 부분 어떤 부분 있다고 보십니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요.
◇ 조종호 : 일단 화재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가연 물질 관리. 그다음에 건축물 구조 관리. 그리고 관계자들의 소방 안전 관리.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온 대형 화재 참사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그때그때마다 나름의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늘 법 제도를 정비하고, 바꾸고 하고 있는데,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걸 이행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면 그때는 새로운 제도를 또 만들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아리셀 화재도 그렇고, 안전공업 화재도 그렇고 두 화재는 새로운 현상에 의한 화재가 아니고, 이미 정부에서 충분히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던 부분에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관계자들이 안전 의식, 실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안전 의식 고취라든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되고, 하나 다만 이번 화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나트륨이 있는 위치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나트륨 같은 물질이 보관돼 있는 장소는 사전에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위치를 파악을 하고, 혹시 불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현장에 책임 있는 사람이 현장에 처음으로 출동한 소방관들한테 정확하게 위치를 보고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조종호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종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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