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4회 위반한 직원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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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수급 위기 불안이 커지자 공공부문에서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조치를 위반한 직원은 최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존 매뉴얼에 따르면 우선 최초로 (5부제를) 위반했을 경우 각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하고, 경고장 부착 조치를 시행한다"며 "4회 이상 상습 위반자에 대해선 엄중 문책하고, 기관에 따라서는 징계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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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존 매뉴얼에 따르면 우선 최초로 (5부제를) 위반했을 경우 각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하고, 경고장 부착 조치를 시행한다”며 “4회 이상 상습 위반자에 대해선 엄중 문책하고, 기관에 따라서는 징계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그간 차량 5부제를 시행해 왔지만, 기관 자율에 따라 이뤄졌다. 정부는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기후부 주도하에 에너지공단과 단속에 나선다.
공공기관 직원의 차량 명의와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재까지 원칙은 (가족 명의는 상관하지 않고) 직원 소유의 차량만 (5부제에 해당한다)”며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선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은 우선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지에 대해선 경계 단계에 돌입하면 우선 공영 주차장부터 진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등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5부제 적용 차량의 공영 주차장 이용 제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친환경 차량인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등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공공기관·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재택근무를 권고할 예정인지 묻는 말에 김 장관은 “오늘 대책에는 재택근무까지 고민하진 못했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계 단계로 가면 그 부분도 아주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통근버스 등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등과 관련해선 “일종의 KTX 등 하고도 좀 더 대중교통을 연계해서 국민이 굳이 자가용으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곤 “약간 성격이 다른 측면도 없지 않아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이 제도 시행을 어떻게 할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일일 평균 6만9000톤에 달하는 발전용 LNG 소비량 가운데 최대 20% 수준인 약 1만4000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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