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 필리핀 계절노동자 착취 의혹과 연관된 브로커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단체들은 추가 피해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크다며 브로커 5명을 전남경찰청에 추가 고소·고발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계절노동자 브로커 일당이 수사 대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제적 조직범죄로 보고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 착취 의혹은 지난달 24일 고흥의 한 굴 양식장 숙소를 탈출한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근로계약서상 월급 209만원과 달리 첫 달 23만5671원만 받았다. 노동자들은 비좁은 숙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했고, 숙소 CCTV 아래서 감시를 받았다. 브로커 일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고용주 2명과 브로커 4명은 2월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노동 착취 등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진 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전남도, 고흥군청, 전남경찰청 등은 피해 내용과 계절노동자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단체는 이런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브로커 일당이 고흥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제 출국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에는 계절노동자 35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 송환하려다 시민단체가 제지했다고도 했다. 단체는 이를 핵심 증인들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단체는 이날 기존 브로커 4명에 필리핀 현지 모집책 1명을 추가해 모두 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혐의는 초국가적 인신매매, 특수감금 및 특수강요, 인신매매방지법·직업안정법 위반 등이다.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는 “이 사건은 명백한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라며 “현지에서부터 범행을 공모해 허위 조건으로 유인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 취약 지위 착취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브로커 일당이 현지 지자체와 결탁한 정황도 확인된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행정 당국의 방임 속에서 브로커들은 비대해졌고, 그 사이 계절노동자들의 인권은 짓밟혔다”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피해자들과 연대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반론보도]<“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 관련
본 신문은 2026년 3월 24일자 기사 <“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에서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과 관련하여 이른바 ‘브로커 일당’이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신매매, 강제노동, 강제송환시도, 협박 및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는 “본인은 필리핀 지방정부 측 코디네이터로 임명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와 필리핀 지방정부 간 협력 과정에서 행정적·통역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근로자 모집·알선·배치 등 직업소개 행위를 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어떠한 수수료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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