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김윤정 2026. 3. 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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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78년간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신설되는 새 형사사법 체제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검찰이 내려놓은 중대범죄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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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수사권 잃는 검찰, 기소 전담 ‘공소청’으로 전면 개편
‘6대 범죄’ 전담 중수청 신설…독립적 중앙행정기관 10월 출범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법 등 안건도 함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78년간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신설되는 새 형사사법 체제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법률공포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사흘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제반 준비를 거쳐 10월2일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 축소와 해체 수준의 조직 재편이다. 수사 기능을 전면 상실하는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등 기소 업무만 전담한다. 조직은 기존 검찰과 유사하게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개편되며 기관장 명칭은 ‘검찰총장’을 유지한다. 기존 검찰이 경찰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 행사하던 지휘·감독권은 전면 폐지됐으며,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다. 특히 검사 징계 사유에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을 명시해, 국회의 별도 탄핵 소추 절차 없이도 문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 조항이 마련됐다.

검찰이 내려놓은 중대범죄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모델을 참고한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와 공무원 재직 중 범죄, 이른바 법왜곡죄 등으로 명확히 한정됐다. 경제범죄에는 대규모 사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포함되며, 산업기술 유출과 범죄수익 은닉 등도 수사 대상이다.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으로 운영되며 독립 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수사관의 공소청 파견이나 직위 겸임이 금지된다. 행안부 장관이 소속 직원을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할 수 있게 해 독립성을 보장했다. 아울러 최대 200명 규모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둬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통제 장치도 신설했다.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쟁점 사안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위반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9월쯤 시행된다.

이와 함께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관세청 인력 450명 증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금융위원회 인력 14명 증원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통과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방한을 앞둔 한·프랑스 항공업무 및 문화·기술 협력 개정의정서안,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전자상거래 규범을 정립하는 디지털통상협정안도 심의·의결 목록에 포함됐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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