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문건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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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이 법원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다.
형사합의35부는 앞서 최 전 부총리가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최 전 부총리가 즉시항고한 만큼, 법관 기피 신청 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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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이 법원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란, 법원으로부터 결정·명령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불복 절차의 일종이다. 형사합의35부는 앞서 최 전 부총리가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최 전 부총리는 작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일명 '최상목 쪽지'와 관련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허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내란특별검사팀의 판단이다.
반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를 상대로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최 전 부총리가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했다는 게 주요 혐의 내용인데, 형사합의33부가 앞선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였기 때문에 이미 특정 예단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최 전 부총리가 즉시항고한 만큼, 법관 기피 신청 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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