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 손실 커버’ 국민성장펀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우선 가입 기회 제공 검토

세종=문수빈 기자 2026. 3. 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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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00억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5월 중 판매 시작
2000억원까지 중·저소득층 전용으로 배정
가입하면 소득공제 최대 1800만원·배당소득 세율 9.9% 적용
일러스트=정다운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중 최대 30%(2000억원)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투자자에게 가입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국민성장펀드는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최대 20%의 손실이 나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투자금 중 일부는 소득 공제까지 돼 시장에선 절세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에 우선 가입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를 검토 중이다. 이는 유사한 절세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고려한 수준으로 보인다. ISA는 연소득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인 반면 서민형은 400만원이다. 서민형 ISA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우선 가입자의 요건을 서민형 ISA와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다.

당초 정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상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소득 공제 효과를 시뮬레이션했더니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과 1억원인 사람이 각각 500만원씩 투자했을 때 5000만원인 사람이 아끼는 세금은 30만원이지만, 1억원인 사람은 4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것이다.이에 따라 중·저소득자를 위한 국민성장펀드 가입 금액을 따로 빼두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이르면 5월 중 판매가 시작된다. 펀드 전체 규모는 6000억원이다. 가입자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 공제되며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일반 펀드와 같은 15.4%가 아닌 9.9%가 적용된다. 또 여기서 생긴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전액 분리과세 돼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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