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사 계약 취소·환불 거부 주의‥소비자원, 3년간 246건 접수

최근 3년간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해외 관광 상품을 팔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눈속임한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이 2백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온라인 여행 플랫폼 6개사가 판매한 해외 관광·교통상품 2백 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모두 246건의 피해구제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여행사가 사전 안내한 일정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불이행'이 69건으로 2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최소 출발 인원이 모자라다며 직전에 계약을 해제하거나 예약자 명단에서 소비자를 빠뜨린 경우가 65건으로 26%, 환불 거부도 63건으로 25%가 넘었습니다.
해외여행 표준약관상 여행사는 최소 출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출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관광상품 1백 개 중 최소 출발 인원을 사전에 안내한 상품은 22개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16개는 출발일이 임박했는데 취소를 통보하거나, 아예 통지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개 업체 중 절반은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관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 밖에도 판매화면에 최종 가격이 아닌 수수료를 더하기 전 가격을 보여줘 눈속임하거나, 가격이 더 싼 어린이용 여행금액을 대표가격으로 내세운 기만적 광고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들에 "최소 출발 인원 부족으로 여행 일정을 취소할 경우 출발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판매 페이지 첫 화면에 총금액을 명확히 표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09856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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