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도 빨간 날”…노동절 공휴일 지정, 국회 첫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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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4일 해당 내용을 담은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의결 내용을 전하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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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변문우 기자)

5월1일 노동절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4일 해당 내용을 담은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의결 내용을 전하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관련법을 심사하는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며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 높이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리와 가치를 기념하기 위한 취지에서 정한 기념일이다. 기원은 미국에서 5월1일을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May-day)'로 만든 것에서 비롯됐다.
당초 국내에선 1923년부터 노동절로 통칭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지난해 11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명칭을 다시 노동절로 되돌렸다.
현행 노동절은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닌 만큼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법정공휴일 지정이 이뤄지면 근로 여부나 직종과 상관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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