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직전 취소하고, 가격 눈속임” 온라인 여행 상품 주의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2026. 3. 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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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투어 및 교통상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여행사(OTA)의 부당한 계약 해제와 미흡한 가격 표시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OTA 플랫폼 6개사의 상품 200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46건으로 집계됐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최소 출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출발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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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OTA 플랫폼 6개사, 투어·교통 200개 상품 조사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여행객들 ⓒ연합뉴스

해외 현지 투어 및 교통상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여행사(OTA)의 부당한 계약 해제와 미흡한 가격 표시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OTA 플랫폼 6개사의 상품 200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4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28.0%(69건)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사전에 안내한 현지 일정과 다르게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였다. 이어 예약자 명단 누락이나 최소 출발 인원 미달을 이유로 투어 직전 이용 불가를 통보하는 '계약해제' 26.4%(65건), 구매 직후 환급을 거부하는 '청약 철회' 25.6%(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최소 출발 인원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출발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중 최소 출발 인원을 사전에 안내한 22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72.7%(16개)가 출발 1∼3일 전 임박해서 취소를 안내하거나 아예 통지 기준이 없었다. 

또 조사 대상의 20.5%(41개)는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노출하거나, 옵션 상품 가격을 대표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꼼수 광고를 했고, 2.5%(5개)에서는 첫 화면에 총금액이 아닌 수수료 부과 전 가격을 표시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관련 약관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쌍방 합의 하에 손해배상액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 6개사 중 50.0%(3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에 대비한 별도 기준도 없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여행일 7일 전 취소 통지 준수 △첫 화면 총금액 명시 △불가항력 상황 대비 환불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들에게도 "최소 출발 인원 조건이 있는 투어 상품은 인원 부족 따른 취소 통지 기간 및 환불 규정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최종 결제금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상품은 신중히 구입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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