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청라 이전’ 본격화…주총서 본점 소재지 변경안 가결

김나경 2026. 3. 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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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이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변경하는 정관을 통과시키며 '청라 이전'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하나금융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 변경 등 정관 개정, 사내·외 이사 선임안 등 총 7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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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중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개정
최현자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 선임안 모두 통과
24일 오전 하나금융지주 명동사옥 1층에서 정기주주총회 관련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변경하는 정관을 통과시키며 ‘청라 이전’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하나금융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 변경 등 정관 개정, 사내·외 이사 선임안 등 총 7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관 개정이다. 하나금융의 기존 정관에는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 회사는 본점을 인천광역시에 둔다’고 변경,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나금융은 올해 9월 본점을 서울 명동·을지로 사옥에서 인천 청라사옥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주요 부서들은 청라로 이사를 앞두고 있다.

또 주주총회와 관련 소집지와 개최방식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하나금융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고, “상법 제524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고 명시했다. 상법상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정관의 위원회 관련 조항에는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소비자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의 사외이사 신규 선임안을 포함해 원숙연·주영섭·이재술·윤심·이재민 사외이사 선임안,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인 이승열·강성묵 사내이사 선임안을 모두 가결했다.

김나경 (givean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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