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노동절’ 끝낸다… 5월 1일 공휴일 지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이승원기자 2026. 3.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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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만 쉬던 노동절, 공무원·공공부문까지 확대 추진
공휴일 지정 땐 전 국민 유급휴일… 적용체계 ‘이원화’ 해소
민원 공백·공무원 적용 타당성 논란은 여전히 변수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에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을 공휴일로 격상해 공무원 등 공공부문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재 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는 유급휴일로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 일부 특수고용직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적용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같은 날을 두고 휴무 여부가 갈리는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노동절에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다. 법 적용 범위를 '근로자'에서 사실상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다만 공공기관 휴무에 따른 민원 불편과 공무원에게 노동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 역시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인사처는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에 적용되는 국가공휴일 지정은 해당 기념일의 상징성과 공무원의 지위 특수성,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홍배·박해철·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다. 법안을 심사한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되는 데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올해부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명칭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되며 제도 정비 논의가 이어져 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7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노동절까지 법정 공휴일로 포함될 경우 '달력의 빨간날'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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