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시장·시도의원 예비후보 59명 중 21명이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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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서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시장, 시·도의원)로 등록한 56명 중 21명에게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들 예비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과기록이 있는 군산 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는 △시장 예비후보 2명 △도의원 예비후보 3명 △시의원 예비후보 16명으로 모두 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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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에서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시장, 시·도의원)로 등록한 56명 중 21명에게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들 예비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과기록이 있는 군산 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는 △시장 예비후보 2명 △도의원 예비후보 3명 △시의원 예비후보 16명으로 모두 21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5명 △조국혁신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집권당인 민주당 예비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시장 예비후보의 경우 강임준 후보(민주당)가 1990년 2월 27일 특수법정소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13년 8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처분받았다.
김영일 후보(민주당)는 1985년 9월 5일 방문판매 등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처분받았다.
도의원 예비후보 중에선 김종식 후보(민주당·제2선거구)가 2002년 7월 10일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 원, 안근 후보(혁신당·제2선거구)는 1992년 9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처분받았다.
한준희 후보(민주당·제3선거구)는 2009년 9월 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았다.
시의원 예비후보의 경우 16명(민주당 11명·혁신당 4명·무소속 1명)이 각각 횡령과 도박, 어선법·새마을금고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도로교통법·식품위생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 음주 운전, 모욕 등을 이유로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6·3 지방선거 주권행동 군산시민사회는 이날 시청 현관 앞에서 회견을 열어 "시정을 이끌어가고 이를 견제해야 할 시민 대표로 출마한 사람들의 범죄 이력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란 무검증 공천을 즉각 멈추고 측근 챙기기가 아닌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된 후보를 공천하라"고 촉구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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