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도 법정 공휴일' 행안위 소위 통과…"올해부터 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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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일명 '공휴일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휴일 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사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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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김세정 기자 =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일명 '공휴일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휴일 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사해 처리했다.
이 법안은 노동절을 어린이 날이나 명절 같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은 물론 교원·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 법을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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