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뒤 녹내장 발생해 실명했다면?

광주일보 2026. 3. 24.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백내장 환자 A씨가 안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수술에 앞서 녹내장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수술 이후 안압이 올라 병원을 수차례 방문하고 두 차례 녹내장 검사를 받았지만 관련 처치를 못 해 악화된 점 등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백내장 수술은 시급을 요구하는 수술이 아닌데도 A씨가 내원한 첫 날 수술을 한 점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설명의무 위반 의사 일부 배상해야”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백내장 환자 A씨가 안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청구한 배상금 1억원 중 500만원을 배상해줄 것을 B씨에게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B씨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안압이 상승하는 등 증상을 겪었다. 이후 수술 5개월 뒤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황반부종 등 진단을 받자, B씨에게 진료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B씨가 백내장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는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및 황반부종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술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감정의들이 ‘백내장 수술 후 황반부종 자체는 드물지 않게 동반될 수 있다’, ‘백내장 수술 전 녹내장이 있었다고 100%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 소견을 낸 점도 반영됐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B씨가 수술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씨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수술에 앞서 녹내장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수술 이후 안압이 올라 병원을 수차례 방문하고 두 차례 녹내장 검사를 받았지만 관련 처치를 못 해 악화된 점 등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백내장 수술은 시급을 요구하는 수술이 아닌데도 A씨가 내원한 첫 날 수술을 한 점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Copyright © 광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