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공공 ‘차량 5부제’ 의무화… 민간은 자율, 경계 땐 강제 검토
위기경보 ‘경계’ 격상 시 민간까지 확대… 약 2370만대 대상
LNG 절감·원전 재가동 병행… 출퇴근 조정·에너지 절약 유도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화하고 민간에는 자율 참여를 요청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향후 '경계' 단계로 올라서면 민간까지 의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에너지 절약 및 수급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앞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상태다.
기후부는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차량이 대상이며,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의무화되는 것은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기존에도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5부제를 시행했지만, 청사 내 주차 제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해 경고와 기관장 조치 요청 등으로 강제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은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의무 시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적용 대상은 전기·수소차와 장애인·생계형 차량 등을 제외하고 약 2370만대로 추산된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고,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석탄발전 운전 제한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한다. 재생에너지 7기가와트 이상 보급과 에너지저장장치 1.3기가와트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는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도 당부했다.
다만 연료 가격을 억제한 채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은 정책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를 5부제에서 제외한 점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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