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서울형 통합 돌봄’ 본격 시행

이세연 2026. 3. 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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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는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맞춤 제공하는'서울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고령 장애인 등 노인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 5개 분야 58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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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는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맞춤 제공하는‘서울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고령 장애인 등 노인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 5개 분야 58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자치구가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우고 통합 지원 회의를 운영하는 등 지역 단위 통합 돌봄을 시행하고, 동 주민센터는 전담 상담 신청 창구를 운영해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돌봄 지원 체계를 운영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통합돌봄 비해당 대상자를 예비적 통합돌봄 대상으로 관리하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 필요시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 자치구 간 돌봄 자원 정보를 공유해 돌봄 대상자가 균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통합돌봄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서울시 통합지원협의체’를 발족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돌봄 체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서울형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일차 의료 방문 진료 지원 센터’를 설치해, 찾아가는 방문 진료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장기 요양 재택 의료 센터를 점차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시립병원이 자치구에 돌봄을 의뢰하는 등 퇴원한 환자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장수센터’를 운영하며 통합 돌봄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단기 보호 서비스와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도 지원합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동행 지원, 식사 배달,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는 서울시 ‘돌봄 SOS 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의료·재활·요양·돌봄 서비스를 집중 지원받는 단기 회복 시설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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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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