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마약 제조한 외국인 기술자 징역 20년 선고

장민재 기자 2026. 3. 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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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액상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고체 형태 마약을 만든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A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대량의 마약을 제조했다"며 "범행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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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액상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고체 형태 마약을 만든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A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대량의 마약을 제조했다”며 “범행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약 제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범행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보여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6~7월 사이 강원도 한 공장에서 공범들과 함께 고체 마약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콜롬비아로 달아났지만 2025년 9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됐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공범 8명을 기소했으며, 국내 제조 총책(35)과 캐나다 국적의 국내 판매 총책(57)은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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